강원도는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도내 18개 시·군도 연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반납 절차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 자진반납 신청서를 작성 후 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780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도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0.65%로, 전국 평균 1.07%보다 낮았다. 한편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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