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음주운전 158명
올해 상반기에만 22명 적발
올해 상반기에만 22명 적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7명, 2017년 45명, 2018년 48명, 올 들어 상반기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훼손시켜 적발됐다. 김 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전례가 있어 결국 해임됐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돼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법집행 기관 소속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특가법)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도로교통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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