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에도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여전
윤창호법 이후에도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여전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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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음주운전 158명
올해 상반기에만 22명 적발
[송기헌 의원실 제공]
[송기헌 의원실 제공]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6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218일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47, 201745, 201848, 올 들어 상반기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훼손시켜 적발됐다. 김 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전례가 있어 결국 해임됐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돼 법까지 개정됐음에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법집행 기관 소속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특가법)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도로교통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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