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환경허가 받아야 발전소 부지 계약 가능” 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환경허가 받아야 발전소 부지 계약 가능” 제동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09.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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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주), 지난 24일 환경부로부터 사전협의 통보받아
“이미 환경영향평가 받고 산자부에서 건설계획승인 완료”주장
30일까지 건축허가 받지 못하면 REC적용받지 못해 타격 예상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관광단지(이하 화훼단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할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건설 부지 계약 조건이 사업 추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지 소유자인 산업단지공단이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업자인 원주에너지는 환경부 사전협의가 완료됐으므로 당장 계약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원주에너지(주)는 지난 24일 환경부로부터 ‘사전협의 결과서’를 통보받았다. 사전협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오염방지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원주에너지(주)는 문막 반계산업단지 2만4,395.3㎡에서 1일 513.2톤의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하루 증기 3,429.6톤, 열 1,957.52톤, 전기 840MWh을 생산할 계획이다. 곧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전협의 결과서’를 통해 “이 사업장은 물 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되지만, 발생폐수는 문막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및 위탁처리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입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계획은 적정하며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원주시로부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후 통합허가서를 제출하고 사전협의를 통보받은 날로(9월24일)부터 1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이미 원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원주에너지(주)는 시로부터 발전소 부지의 권리확보(소유권 이전 등기, 토지사용승낙서)를 하라고 보완 통보를 받고 산업단지공단 측에 분양계약을 요청했다. 분양계약조건으로 계약금은 분양대금(73억 원)의 10%로 하고 기한을 한정하여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나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9월 중 건축허가 및 착공계 제출이 가능하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공해 달라”고 강조했다. 원주에너지(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원주시에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과 함께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달 말까지 발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에너지(주)측은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연간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계약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회사 측이 가계약 제시와 함께 사전협의를 통합환경허가로 갈음해 달라고 했다” 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산업집적 공장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고 있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인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공해업종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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