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년 24%에서 2019년 35%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7%에서 39%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만 8,248명으로 전체 인원(2만 8,185명)의 64%에 해당한다. 송기헌 의원은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맞는 ‘양형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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