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갑)은 지난 1일 신용보증기금이 단독으로 운용해오던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사업을 복수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약속어음,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주체로 신용보증기금에 단독으로 매출채권보험계정 설치와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을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용해 정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현재의 신용보증기금 운용 체제를 복수기관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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