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주),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
원주에너지(주),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0.06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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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난 1일 신청서 접수”
환경부 “고형연료 사용 허가받아야 통합허가 가능”
산업단지공단 “통합허가 받아야 발전소 부지 계약”
SRF열병합발전소 조감도
SRF열병합발전소 조감도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관광단지(이하 화훼단지)조성사업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이곳에 열과 전기를 공급할 SRF열병발전소 건설에 나선 원주에너지()가 원주시에 SRF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지난 1일 자로 원주에너지()가 고형연료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신청서에서 반계산업단지에 들어설 발전소에서 폐합성수지 기반의 비성형 고형연료를 하루 513톤 사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지난달 말 원주시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이날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회사 측이 건축허가를 자진 취하하고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허가 취득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막 반계산업단지 발전소 부지를 분양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야 발전소 부지를 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주에너지 측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전 협의 결과서에도 통합허가 이전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원주시로부터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각각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발전소 부지 계약과 함께 원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내달말까지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토지주들에게 토지잔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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