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재배사의 기막힌 변신
표고버섯 재배사의 기막힌 변신
  • 신강현 기자
  • 승인 2019.10.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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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사로 허가받은 뒤 태양광발전소 설치
원주시, “허가 신청 막을 근거 없다”

문막읍 반계리 농업진흥지역 한 가운데 건립된 버섯재배사가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지난해 말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버섯 수확은 없다. 오히려 건축물 설립 목적과는 달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전기사업을 벌이고 있다. 반계리 주민 A씨는 “버섯재배사로 허가 난 건물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편법일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마을 한가운데서 버섯재배는 고사하고 누가 봐도 태양광발전 사업만을 하는데 허가가 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업자는 지난 2017년 원주시로부터 6동의 버섯재배사 신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말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5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아 현재 용량 99kW의 발전기 2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버섯재배사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는 버섯재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원주시는 사업자 측에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다고 허가 신청을 해오면 건축물 허가 요건상 아무런 규제 근거가 없어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5월 이후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도 농업 관련 건축물을 지어 태양광발전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창고나 축사, 버섯재배사 등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 민가와 거리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버섯을 재배하든 안하든 문제 삼지 않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허가만 내주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허가상의 맹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각종 민원과 규제 때문에 최종 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태양광발전시설이 이제는 편법이 등장하면서 농민들의 생활권을 위축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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