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부터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기관, 은행 등 전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며 “농업인의 편의 뿐 아니라 시간이나 교통비 같은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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