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80일, 출마예정자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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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0.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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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관위 “제한·금지 행위 안내 및 단속 강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80일 앞두고 지난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제한 및 금지행위는 정당,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강원도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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