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임산물 채취 행위 집중단속
불법산지전용·임산물 채취 행위 집중단속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0.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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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대상

북부지방산림청은 12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을 집중 투입해 날로 증가하는 불법 산지 전용과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85,264ha, 백두대간 보호지역 4126ha에서 드론을 활용해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인근의 펜션과 전원주택 등의 불법 산지 전용 행위와 잣, 송이,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국유림 보호 협약 체결 마을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입산 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림 내 흡연 등 기타 위법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종건 청장은 백두대간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자연유산이므로 국민의 자발적 보호가 절실하다불법 산지 전용 행위와 임산물 채취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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