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으로 총 1,816건 8억 3,228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은 160㎡ 이상)이다. 부과 기간은 2018년 8월1일부터 지난 7월31일 중 세입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 기준일은 2019년 7월 31일이다. 오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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