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는 경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명문소공인’ 찾기에 나선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면 설비 교체나 도입을 위해 정책자금을 활용하게 될 경우 0.4%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의 판로개척과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정부포상 시 가점을 받아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명문소공인 지정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25일까지이며 올해 1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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