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서 발급
1일부터 양양~제주노선 하루 2회 운항
1일부터 양양~제주노선 하루 2회 운항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1일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29일부터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양양~제주 노선을 1일 2회 운항한다. 국토부는 취항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 비행준비, 운항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또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惡氣象),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중점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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