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하늘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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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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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서 발급
1일부터 양양~제주노선 하루 2회 운항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1일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29일부터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양양~제주 노선을 12회 운항한다. 국토부는 취항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 비행준비, 운항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惡氣象),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중점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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