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 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기고]환경 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 곽문근
  • 승인 2019.11.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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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원주시의회 산업경제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의회 산업경제 위원장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최근 매우 높아졌다.  특히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며 더욱 고조된 분위기다. 그러나 현실은 난감하다. 가끔 교외를 찾게 되면 으레 계곡주변과 개울가로 눈길이 머물게 되는데 이유는 인근 민가나 음식점들로부터 유출되는 오수나 배수계통을 보면서 관리의 허술함을 몸으로 체감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겸하고 있다. 각종 개발심의를 신청한 자료를 보다보면 인·허가 기준은 잘 맞췄지만 중·장기적으로 또는 천재지변처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는 둔감한 경우를 보게 된다. 무단방류가 되면 주변의 수질·토질 오염으로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는 계획을 보게 된다. 원주의 일부 지역에는 냄새로 인해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지역이 있다. 특히 날씨가 저기압 상태에서는 이런데서 어떻게 사냐?”는 푸념을 듣게 된다. 이 지역에서 출마한 시의원이다 보니 원망을 자주 듣게 된다.

환경오염은 대기환경오염과 수질·토질환경 오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기환경의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분진, 자동차 매연 등 석유산업의 찌꺼기에 의해 배출되는 가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로 인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물질은 황산화물(산성비의 인자), 질소 산화물이나 탄화수소(스모그발생, 오존층 파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온실효과 유발), 불화탄화수소(오존층 파괴) 등이다.

수질·토질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크롬산 염산 톨루엔 염화수은 등의 화학물질,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의 잔류물질 그리고 건설업이나 제조업체, 일반가정에서 발생시킨 유기물질이다. 이 유기물질들이 미생물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게 되면 난해성 물질이 되어 수질·토질 자원을 오염시키는 인자로 작용한다. 그밖에도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있다.

오염 유발 인자를 사전에 찾아내 예방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도시의 내·외적 원인이 다양한데다가 그 규모도 방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업무부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인력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개선과 교통 환경의 정비, 건설·제조업체들의 자정 노력, 소규모 사업장의 지도·교육, 그리고 외부 유입인자들을 차단할 중·장기 계획과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행동으로 끌어 모으고 싶었다.

이제 생활환경의 오염인자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여 보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경관련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환경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스스로 이바지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의 법률 적용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언급한 환경법 위반행위를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킬 엄두는 아예 내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정원주의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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