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
  • 신강현 기자
  • 승인 2019.11.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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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급여 대납'으로 정치자금 부정 수수
앞서 올해 6월 한규호 횡성군수도 군수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올해 6월 한규호 횡성군수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의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의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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