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형연료 사용허가 반려 ‘초강수’
원주시, 고형연료 사용허가 반려 ‘초강수’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1.03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차례 서류 보완 요청 이어 세 번째 조치
전문가들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기간 지났다”
“화훼단지 불투명한 상황서 불가피한 선택”
SRF열병합발전소 조감도
SRF열병합발전소 조감도

문막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원주에너지가 신청한 고형연료 사용허가에 대해 원주시가 반려했다. 이미 서류 미비 등으로 두차례 보완을 요청한데 이어 세 번째 조치란 점에서 원주시의 이 같은 반려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원주에너지가 신청한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주에너지의 집단에너지 시설설치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다”며 “기간이 종료됐으므로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에너지측은 “연장신청을 해서 현재 처리중이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원주에너지는 앞서 최초  집단에너지 시설설치기간(2015년 2월~2017년 1월) 종료를 앞두고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또 “발전소가 화훼단지의 필수시설이지만, 현재 화훼단지는 조성계획 인가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2/3이상)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주시는 원주에너지가 신청한 고형연료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기술 검토 결과 나타난 문제와 최근 6개월 이내 받은 고형 연료 품질 시험 명세서 첨부 등 미비한 점을 들어오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원주에너지는 서류를 보완해 지난달 30일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시는 이틀만에 반려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원주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적용이 무산된 마당에 화훼단지 조성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내줄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살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만간 감사원이 화훼단지 추진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 착수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도 여간 부담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인사는 “그동안 원창묵 시장이 ‘투자자를 확보했다’는 사업자의 말만 믿고 토지 소유주들에게 수차례 잔금지급 약속을 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런 오리무중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