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에 전 재산 쏟아부었는데, 나가라니 ”
“폐교에 전 재산 쏟아부었는데, 나가라니 ”
  • 신강현 기자
  • 승인 2019.11.10 21: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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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 지정초교 송암분교장 임대계약 둘러싸고
원주교육지원청. 임대업자 갈등
교육청 "유아체험학습분원 설립계획"
사업자 "계약파기 꿈에도 생각못해"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한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장 임대 계약 문제를 놓고 원주교육지원청과 임대 사업자가 갈등을 겪고 있다. 임대사업자 윤모씨(54·)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오는 10월 중순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폐교를 임대해 운영해온지 14. 그런데 임대계약을 1년 앞둔 10월 원주교육청이 기업도시에 필요한 단설유치원을 해당 분교장에 짓기로 했다며 임대 기간 종료(201910월12일)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했다. 윤 씨는 다른 사업에 도전하거나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요량으로 투자한 수 억원의 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토로했다. 강당과 교육실, 세미나실 그리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로 사용해 온 분교장에 캠핑장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해 글램핑 시설 4, 목조 주택 4채 등을 자비로 설치해 시설보강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씨는 분교장 인근 주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캠핑장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원주교육청에 제출했다. 윤 씨는 탄원서 회신 결과 유치원을 이 곳에 짓지 않겠다는 교육청 답변을 받아 희망을 얻었다캠핑장 사업에 더욱 헌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 임대 계약 종료 두 달을 남겨 놓은 지난 8월 원주교육지원청은 해당부지에 유아체험학습 분원을 설립하기로 했으니 원상복구를 마치고 나가달라는 답변을 들었다. 윤 씨는 "그동안 캠핑장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계약파기'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전 재산을 다 걸었는데 원론적인 이유만을 들어 나가라는 통보만 한다. 소송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엄두가 안 난다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주민탄원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 기업도시내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를 현 지정중학교 부지로 변경했다고 알렸다이는 지난달 12일에 종료된 5년차 임대 계약을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부지에 유아체험학습 분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교육청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건물을 원상복구하고 비워줄 것을 최종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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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2019-12-02 12:04:34
아. 캠핑장에서 좋은기억들이많았는데 어떻게해요 너무무책임한 정책이네요

대디 2019-11-22 12:41:06
어처구니 없는 처사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