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협약에서 부지제공·예산부담 약속
강개공 입장 변경으로 중간 보고회 파행
"협약서 대로 행정절차 진행해야"
강개공 입장 변경으로 중간 보고회 파행
"협약서 대로 행정절차 진행해야"
강원도의회 조성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 28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옛 종축장부지 다목적공연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구 종축장부지 활용방안 중간보고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지를 10%만 무상 제공하고 90%는 수익창출을 위한 자체개발과 사업비 일부도 원주시에서 부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결국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파행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에 1,700석 규모의 공연장 등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협약서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비용도 강원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문순 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100% 도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협약서 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다목적 공연장이 원주에 있다고 해서 원주시민들의 전유물이 아닌 강원도민의 공동시설”이라며 “원주시와 적극적인 협의와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복합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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