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와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곤충산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이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곤충사업을 우리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지원해 곤충산업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이밖에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곤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최미옥 의원은 “지역 곤충산업은 실질적으로 체감할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않아 곤충산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산업경제위원회)를 원안 통과하고 내달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원주시는 지난 2016년 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후 2개의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각 148㎡, 244㎡ 시설 규모로 쌍별귀뚜라미 30만 마리와 흰점박이꽃무지(꽃벵이), 장수풍뎅이, 갈색거저리 등 곤충 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