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업도시 규제 개선 시동
국토교통부, 기업도시 규제 개선 시동
  • 심동희 기자
  • 승인 2019.11.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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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 100%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당초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또 사업시행자 토지에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기대돼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7일까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팩스(☎044-201-5565)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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