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근린공원 MOU체결 로비 명목 돈 받은 혐의 원창묵 원주시장 측근 권혁남씨 무죄
중앙근린공원 MOU체결 로비 명목 돈 받은 혐의 원창묵 원주시장 측근 권혁남씨 무죄
  • 심규정 기자
  • 승인 2019.12.02 0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지난달 28일 선고
중앙공원 로비·용역비 명목 4억 2,000만원 수수 혐의
“돈 건넨 피해자 진술 번복...신빙성 부족”
“피해자 일부 돈 자신 계좌로 돌려받아 채무 해결”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지원장)는 지난달 28일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의 측근 권혁남 피고인(50·원주시 소초면 수암리)과 일용노동자 이모씨(6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권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권 피고인은 원주시가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1구역)사업과 관련, 지난 2016년 3월과 4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원주시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제안 용역비 명목으로 모두 4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권 피고인에게 준 2억여 원은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다 나중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투자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명목의 2억 5,0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과 용역계약금 2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 피고인이 패해자에게 MOU체결을 도와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당시 계약서를 보면 ‘본 사업의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을’(권혁남)은 ‘갑’(C사 대표,투자자)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반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굳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이 조항을 용역계약에 삽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MOU체결 대가로 4억 2,000만 원을 받은 이후 로비 등 아무 것도 진행한 것이 없다”며 “피해자의 대응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