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도내 체납액 791억 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도내 체납액 791억 원
  • 신강현 기자
  • 승인 2019.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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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체납액 53억 4,900만 원
내년부터 친인척 금융조회 허용

강원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93명, 법인은 29개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791억 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이 공개됐다. 다만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 국세에 대해 이의신청 등이 진행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강릉시 소재 '주식회사 해양수산'으로 근로소득세(갑) 등 23억8,300만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고액 체납자는 철원군에 사는 송희섭씨다. 양도소득세 등 53억4,9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자를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서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의 통상적인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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