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지역구 선거비용 평균 1억 8,200만 원
내년 총선 지역구 선거비용 평균 1억 8,200만 원
  • 신강현 기자
  • 승인 2019.1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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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원주시갑 1억 7,200만 원·원주시을 1억 6,400만 원

내년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원주시갑 1억 7,200만 원, 원주시을 16,400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다 선거구는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3200만 원, 최소 선거구는 원주시을로 파악됐다. 지역구후보자 평균은 18,200만 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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