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12일까지 내년도 양성평긍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기금의 총 지원 규모는 2억5,000만 원으로 기획공모와 일반공모로 구분해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4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강원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 게시판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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