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재정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재정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1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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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함종국 도의원 발의
학부모회 지원 예정

강원도의회는 제 2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박윤미함종국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도내 각 학교 학부모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는 도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만들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조례재정을 위해 도학부모회연합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구성원교육위원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는 공청회를 열어 왔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원센터는 조례 재정으로 학교 사업과 예산 편성 등을 계획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 설명회, 찾아가는 학부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연수와 홍보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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