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 '효과'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 '효과'
  • 김은영
  • 승인 2015.10.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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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모두 27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6건(93%)을 처리, 23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26건 가운데 28건(93%)을 처리했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무료로 조정, 해결해 주는 제도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약관거래 등 모두 5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7일 원주시 우산동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열린 2015년도 제12차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갖고 ‘가스공급업자의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 등에 따른 불이익 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모두 37건의 사건을 조정했다.

오는 13일 오후4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사업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제도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알리고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며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없어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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