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일요일 의무 휴업이 중소 상인의 매출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효과가 미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3개소와 SSM 9개소는 수요일 의무휴업을 적용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여건에 맞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게 됐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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