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3D프린팅 활용한 급여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AI·3D프린팅 활용한 급여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 이혜원 기자
  • 승인 2019.1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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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활용
앞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1)’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복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와 산업계, 소비자 모두 참여한 혁신 의료기술 협의체논의 및 국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의료인이 제공받지 못한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 및 치료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추가적 가치를 인정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내 건강보험 특성을 감한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AI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수가 적용 여부를 일선현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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