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再)판정 실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再)판정 실시
  • 심동희 기자
  • 승인 2020.01.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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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이달말까지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再)판정을 실시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매년 1월 지침 개정 및 소득 변동에 따라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기존 정부지원 가구(2019. 12. 31. 이전 신청자)는 이달말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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