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의정활동 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16일부터 의정활동 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원주신문
  • 승인 2020.01.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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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90일 전 각종 제한행위 안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90일 전인 지난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3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지난 16일까지가 사직 마감 기간이었다. 이와 함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1390)나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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