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선고 심기준 국회의원 “4·15총선 불출마”선언
의원직 상실형 선고 심기준 국회의원 “4·15총선 불출마”선언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1.1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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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정치자금법위반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 원 선고
“돈 건넨 H씨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출마 꿈 접겠다”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재판장 김선일 지원장)는 지난 16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열린 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 추징금 3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H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피고인은 H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수수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 유세장, 도로 등 공개된 자리에서 돈을 수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로 채택된 H씨 회사의 업무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업무파일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6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업인 H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선고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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