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특별 감시·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기간에는 설 명절 전후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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