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감에 따라 올해 5,025명의 학생유권자가 선거권을 얻는 가운데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는 구성원 협의를 거쳐 교육부와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선거법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선관위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생의 정치참여 금지 등 정당법, 선거법과 충돌하는 학교규칙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개정 안내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15총선을 대비해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선거법안내교육을 실시한다. 김흥식 학생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모토가 ‘미래의 시민에서 현재의 시민으로’인데, 이번 18세 선거권 부여가 학생들을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선거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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