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하나면 자연재해 걱정 끝
풍수해보험 하나면 자연재해 걱정 끝
  • 원주신문
  • 승인 2020.0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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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국가·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주택·온실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의 60%, 소상공인 가입자는 40%를 시에서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금의 8~24.6%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현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풍수해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가입 만료 예정자에 대한 재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우선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단, 가입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한다. 주택·온실 가입자는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되고, 소상공인 가입자는 상가 1억 원, 공장 1억 5,000만 원, 재고자산 3,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이 이뤄진다. 원주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가입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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