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 원주신문
  • 승인 2020.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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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29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사업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하거나 원주시 세무과에 직접 CD, USB 등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세무과 소득세팀(☎737-2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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