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 원주신문
  • 승인 2020.0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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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이 제한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창당과 합당, 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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