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는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담배광고물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소 각 면의 경계선으로부터 1~2m 떨어진 곳에서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물이 보이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단, ‘담배’ 표지판은 담배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소는 담배소매점의 광고물 재배치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737-4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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