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주), 지난해 7월 사업포기 통보
“미분양 증가 사업성 악화
컨소시엄 참여업체 사업 철회”
“미분양 증가 사업성 악화
컨소시엄 참여업체 사업 철회”
지난 19일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참여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단구근린공원 참여의사를 밝힌 뒤 포기한 회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뒷말이 무성하다. 원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주)은 지난해 5월 단구근린공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에는 3개 회사가 포함됐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주)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이어 원주시에 사업포기를 통보했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주)은 사업포기 이유에 대해 “아파트 과잉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된 데다 컨소시엄 참가 회사들의 사업 참여 철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단구동 산 73번지 일대 44만 2,508㎡에 추진중인 단구근린공원은 한국토지신탁(주)이 사업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현재 원주시가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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