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어린이, 안전습관 생활화 중요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이번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지도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