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 지급 특례 전국 확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 지급 특례 전국 확대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3.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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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 지급 특례를 기존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지난해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 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오는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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