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 업무협약 체결
  • 심동희 기자
  • 승인 2020.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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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공포 등 절차 마쳐

원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인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본정신으로 실천하고 아동이 모든 기본권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유엔 소속 아동구호기관 유니세프(UNICEF)에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대 권리를 준수한 도시를 심사해 인증한다. 시는 최근 민관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원주교육지원청, 원주YMCA, 굿네이버스 강원본부, 강원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본부 등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 8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맺은데 이어 10월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공포 등의 절차를 마쳤다. 올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의 권리와 아동이 스스로 제안하는 정책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은 우선순위, 정책의 장·단기성, 실효성 등을 꼼꼼히 따져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아동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원주 조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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