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 원주신문
  • 승인 2020.04.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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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일반 급여기준 검토는 80일 이상 소요되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시급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됐다.

급여 기준은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관계로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했다. 평가원은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급여기준 적정성을 내년에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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