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
2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
  • 심규정 기자
  • 승인 2020.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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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적법한 선거운동방법 등 제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는 선거당일도 가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도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나 모자,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순 없다.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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