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당 1회에 한해 40만 원이 지원되며,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 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연 매출 1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2월 29일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 완료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유흥업소를 비롯해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약 1만 9,000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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