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도내 4,243곳에 붙였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5일까지 발송된다.
저작권자 © 원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