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1대 국회의원선거 현장 스케치, 선거의 꽃은 공약이다.
[기고]21대 국회의원선거 현장 스케치, 선거의 꽃은 공약이다.
  • 김주원
  • 승인 2020.04.1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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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박사 [전 강원연구원]
△김주원 박사 [전 강원연구원]

21대 국회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선거방송토론회 진행사회를 맡아 후보자간 토론 현장을 몇 번 지켜봤다. 이 과정에서 선거의 꽃, 후보별 공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후보별 공약은 4년간 의정활동을 할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유권자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리수를 둔다. 자치단체장과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지역공약까지 정당이 다른데도 남발한다. 과도한 공약이 2년도 안 남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공약이 만들어질까? 궁금하기도 하다.

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약 베끼기 논란도 있다. 과거 선거에서 몇 번씩 반복되었던 공약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만큼 공약이 공수표처럼 남발되었음을 확인하게 하기도 한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믿고 맡겨도 좋은 사람!” “우리 동네 구석구석 잘 살피겠습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들이 가장 많이 약속한 말들이다. 코로나 때문에 후보들은 직접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제한되면서 선거에 관한 관심도 크게 줄어들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해 공약검증이 더욱 절실하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크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다 지키려면 4,400조 원이 든다는 보도가 있다. 올해 예산의 8배다. 철도역개설, 철도건설, 고속도로개설 등 대형SOC사업도 있고 체육관, 복합문화센터, 길사업 등 다양하다. 국가지원사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공약이라는 변명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도 많다.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와 자치단체장이 다른 경우는 더 문제다. 지방의원 수까지 적다면 더 실현 가능성은 더 없다. 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둘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변명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공수표 공약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66조와 관련된다.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선거공약서 의무제출대상이 아니다. 선거공약서는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2008년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만드신 분들 역시 국회의원이다.

나쁜 공약유형은 ①선거 때 말이 바뀐 ‘표리부동’형, ②재정계획 등 빠진 ‘빈 수레’형, ③다 해주겠다는 ‘붙고 보자’형, ④선거 임박해 제시된 ‘급조’형, ⑤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공약처럼 ‘기만’형 다섯 가지다.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 선거 때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기준으로 각 가정에 배달되는 공보물을 받아보고 세심하게 읽어보고 판단하자.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정치의 핵이다. 급격한 변화시대를 살면서 국회의원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행정국가화되어 대통령과 중앙정부부처의 힘이 세다. 그렇지만 이를 통제할 중요한 핵심이 국회의원이다. 다행인 것은 이제 국회의원 나리로 불리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으로 존경받고 지역을 빛낼 다선의원이 되려면, 이제 지역 곳곳의 다양한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약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 행세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의원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보화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점점 투명한 사회로 몰아가고 있어서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4년간 국회의원 한 명에게 세비만 약 30억 원이다. 연봉 1억 5,100여만 원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의 꽃, 공약을 잘 살펴 현명한 선택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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