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내달 1일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절차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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