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활용하세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활용하세요
  • 원주신문
  • 승인 2020.04.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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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돕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6월까지 대폭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휴업 등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보전금은 기존 24~40만 원에서 40~60만 원으로 늘어났다. 대체인력 지원금 역시 기존 최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간접노무비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을 참조한 후 전자 방식으로 처리한 근태관리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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