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도입
원주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도입
  • 원주신문
  • 승인 2020.04.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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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단축 실적 따라 인센티브 지급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가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 시행된다. 원주시는 환경부 시범사업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해 자동차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27일 오전 10시부터 38대를 선착순으로 하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12월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기부 포함)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737-3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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