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원주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 원주신문
  • 승인 2020.04.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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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접수, 최대 250만 원 지원

원주시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원주시인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으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돼 있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실업급여, 취·창업 성공 패키지, 타시·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기간을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856명을 선정한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250만 원이 지원되며, 구직활동과 관련 있는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737-374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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